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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인 이벤트

영업점 방문 고객 해지 이벤트 유의사항

No : 340408 이벤트기간 : 2026.09.14 ~ 2026.11.30 조회수 : 268
입출금예금, 청약예금/청약부금 영업점 방문 해지시 유의사항

		1. 입출금(원화/외화)예금 해지시	
			계좌에 사고신고, IC체크/신용카드의 결제 계좌, 자동이체(해외송금 자동이체 포함) 등 다양한 조건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사고신고 및 연결 정보 해제가 선행되어야 계좌 해지가 가능합니다. 
			원화계좌와 외화계좌를 모두 해지하고자 하시는 경우는 외화계좌를 먼저 해지한 후 원화계좌를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예금 해지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거주자 제한세율을 적용 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출입국사실증명서(제출일로부터 소급하여 과거 2년의 기간을 증명하는 자료)를 지참하고 영업점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 해지 후에는 거래 취소 및 당행의 신규가입이 불가하며, 해당 계좌의 실물 통장은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2. 외화입출금예금 해지시
			원화대가 해지(지급)시 적용환율은 대고객 전신환 매입율입니다.
			원화대가로 외화예금을 신규(입금)하신 후 해지(지급)시 원화대가로 찾아가실 때에는 환율 변동으로 인해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업점에서 해지한 외화예금을 외화현찰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미화현찰로 입금한 경우 
		      - 외화현찰로 외화현찰계정에 입금한 범위 내에서 동종의 외화현찰로 출금하는 경우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 대상 USD 입출금예금 해지시 마일리지 적립이 중단됩니다.
			외국환거래규정에 의거 일정금액 이상의 외화현찰 거래시 거래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씨티글로벌월렛 체크카드의 연결계좌로 등록되어 있는 외화예금 해지 시, 해당 계좌를 통한 체크카드 거래(주카드, 가족 카드 모두)를 할 수 없습니다
		3. 청약예금, 청약부금 해지시
			청약예금, 청약부금 계좌에 사고신고 및 연결정보(담보제공 등)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사고신고 및 연결 정보의 해제가 선행되어야 계좌 해지가 가능합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아닌 만기 전 해지 시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타 금융기관으로 이전하지 않고 해지하는 경우, 타 금융기관에서 청약종합저축 신규 후 청약 조건이 충족되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금 해지 후에는 거래 취소 및 당행의 신규 가입은 불가합니다.
		
		청약예금 KB국민은행 이전 절차 및 유의사항
		
		1. 청약예금 이전 절차 
			KB국민은행 영업점 방문하여 입출금 통장을 신규(기존 보유 고객 제외) 후 이전 신청합니다.
			한국씨티은행 영업점에서 유선 녹취 진행합니다.
			KB국민은행 청약예금 신규합니다. (기존 한국씨티은행의 청약정보 그대로 이전됨)
		2. 이전 제외 대상  
			인터넷뱅킹을 통해 신규된 실명미확인계좌(영업점 방문하여 실명확인 전환 후 이전가능)
			청약부금 계좌 (납입완료 후 청약예금으로 전환시 이전 가능)
			청약 당첨이력이 있거나 청약 후 당첨발표 대기 계좌 
		-일반공급신청 후 예비당첨자는 당첨자발표일 이후 1년까지 이전 불가
		-특별공급신청 후 당첨자발표일 이후 1년까지 이전불가 (예비당첨 여부 불문)
			압류 등 사고신고 계좌 또는 담보로 제공된 계좌
			만기 당일(만기가 휴일일 경우 익영업일)의 청약예금
		3. 청약예금 이전시 주의사항 
			KB국민은행 영업점 방문 시 실물 신분증 필수 지참하셔야 합니다.
			예금주 녹취 진행시 
		-청약예금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필수 입력하므로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 진행 전에 당행에 등록된 휴대전화번호가 정확한지 확인하시고, 필요 시 최신정보로 변경 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다음 영업일까지 청약 신청, 지역/평형 변경 불가합니다.
		청약예금 이전 후에 거래 취소 및 당행의 신규가입은 불가합니다
		
		펀드 판매회사 이동 절차 및 유의사항
		
		1.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도 안내
			펀드 판매의 서비스 향상 및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동일 펀드를 판매하는 다른 판매회사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판매회사 이동 절차 안내
			펀드 판매회사 이동은 자본시장법 적용 펀드로 국내 설정 공모 펀드만 가능합니다. 단, 금융투자협회 시행 세칙에 따른 판매회사 변경 대상 제외 펀드는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변경대상 제외 펀드 안내]
		-	역외펀드, MMF, 엄브렐러 펀드
		-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생계형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재형저축 등
		-	모든 과세특례 집합투자기구(펀드)
		-	일반 비과세 전환계좌
		-	세금우대  일반과세로 전환계좌(단, 원천징수 미발생계좌는 이관가능)
		-	국내 설정 해외 펀드 중 일부
			펀드 특성상, 또는 압류, 질권 설정 등 권리행사에 제한이 있는 펀드의 경우, 혹은 수관 요청 판매사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판매회사 이동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펀드 판매회사 이동은 동일한 펀드를 판매하고 있는 수관 금융기관에서 신청 가능하며 동일 펀드로 이관하기 때문에 판매보수, 운용보수, 기준가 산정 방식 등이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인터넷 뱅킹 및 씨티모바일 앱으로 개설된 계좌는 한국씨티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국내 1588-7000, 해외 82-2-3704-7000)로 문의하셔서 이동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영업점 직원 또는 한국씨티은행 고객센터(1588-7000)로 연락하시거나 금융투자협회의 펀드정보 원클릭시스템(http://fund.kofia.or.kr)에서 ‘펀드 판매사’ - ‘펀드 판매사 변경대상’을 선택하시면 판매회사 이동 가능여부와 이동 가능한 금융기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판매회사 이동 시 유의사항 안내
			펀드 이동 시 전액 이동만 가능합니다. 
			자동이체가 신청된 계좌는 자동이체 해지 후 이동이 가능합니다. 
			소비자 금융업무 단계적 폐지에 따라, 판매회사 이동 후 당행으로 재이동은 불가능합니다. 
			판매회사 이동은 펀드 운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방카슈랑스 계약 관리 KB국민은행 이전 절차 및 유의사항
		
		계약 관리 이전 신청 시, 「신청일+3영업일」이후부터 전산 반영 및 KB국민은행에서의 거래가 가능합니다. 
		(단, 전산 처리 지연으로 인하여 이전이 안되는 경우 보험사와 KB국민은행간 상품 프로그램 개선 후부터 거래가 가능합니다)
			신청일 현재 보험 효력이 유효한 계약만 계약 관리 이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 실효, 소멸, 연금 전환, 만기 해지, 중도해지 등의 경우에는 계약 관리 이전이 불가합니다.
		특히 만기가 경과한 계약인 경우, 만기 금액이 이미 지급된 경우는 이전이 불가합니다.
			계약 관리가 KB국민은행으로 이전되더라도 이전 신청 후 3년간 한국씨티은행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보험사(콜센터, 모바일 및 인터넷 홈페이지) 및 보험사의 플라자(영업점)를 통해서는 언제든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약 관리 이전 신청일 당일에 해지, 중도인출, 추가납입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 3영업일 이후 KB국민은행에 계약 관리 이전이 완료되는 때에 보험료 잔액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상기 거래는 이전 신청 전날 또는 다음날 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약 관리 이전 신청은 실시간으로 보험회사에 통보가 되는 관계로 시스템 상 신청 취소 거래가 불가하니 이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모바일 신분증으로 방카슈랑스 계약 관리 이전 신청이 불가하니, 영업점 방문 시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관리 이전 신청은 당행 영업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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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특정금전신탁 및 연금신탁 해지 및 계좌이체시 유의사항
		
		1. 불특정금전신탁 해지시 유의사항
			질권설정, 법적지급정지, 기타지급제한 등이 등록된 계좌는 해지가 제한될 수 있으니 한국씨티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한국씨티은행 고객센터(1588-7000)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중도해지하는 경우, 개인연금신탁/신개인연금신탁계좌는 이자소득세, 연금신탁계좌는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지방소득세 포함).
			개인연금신탁/신개인연금신탁/연금신탁계좌 중 납입만기일이 경과하였으며 납입금액 120만원 미만인 계좌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없으므로, 해당 계좌를 해지하여 적립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신탁계좌에 납입하신 금액 중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당행에 제출하셔야 세제상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연금신탁 계좌이체시 유의사항
			연금신탁상품은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세제상의 불이익이 없이 다른 금융회사로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계좌이체제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에 따라, 기존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연금수령 개시 전에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이를 인출로 보지 않고, 세액공제 및 과세이연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계좌이체제도에 따라 이체되는 금액은 상품별 약관에 따른 적립금에 해당하며, 일부 이전은 불가합니다.
			아래의 경우는 '계좌이체'로 보지 않으므로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연금신탁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 간에 이체되는 경우(연금신탁계좌<->퇴직연금계좌)
		- 2013.3.1. 이후 가입한 연금계좌에서 2013.3.1. 이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
			연금신탁계좌 상호 간의 계좌이체 시에는 이체 받을 금융회사만 방문하시면 됩니다.
		3. 이벤트 대상 상품
			불특정금전신탁, 가계금전신탁, 개발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 개인연금신탁, 기업금전신탁, 연금신탁, 적립식목적금전신탁, 가계장기신탁, 근로우대신탁, 신종적립신탁, 추가금전신탁, 신개인연금신탁, 신노후생활연금신탁, 신근로자우대신탁, (경기)노후연금신탁, (경기)개인연금신탁, 씨티불특정금전신탁, 구씨티적립식목적신탁에 한합니다.
		
		대출상품 유의사항
		
			본 이벤트 대상 대출은 개인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씨티비즈니스대출 입니다.
			한국씨티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대출을 전액 상환(완제)하신 고객님께 본 이벤트가 적용됩니다.
			대출의 일부를 부분 상환하시는 경우에는 이벤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타 금융기관으로의 제휴 대환대출 또는 대출이동제 등을 통한 온라인 전액 상환의 경우 이벤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국씨티은행 고객센터(1588-7000) 또는 가상계좌를 통한 대출 상환의 경우 이벤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씨티 모바일뱅킹 및 인터넷뱅킹을 통한 완제 거래 시 이벤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 연체 등의 사유로 채무조정, 대환대출, 상계상환 등을 통하여 전액상환 하는 경우에는 이벤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벤트 시행 기간 이전에 대출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이벤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 완제 거래 완료 후에는 상환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본 이벤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한국씨티은행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608-06-083 (2026.09.14 ~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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